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면 매달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어르신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용어 구분: 이 안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 대상의 기초연금 안내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조건
만 65세 이상2026년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소득인정액 이하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하위 70% 수준
국내 거주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확인 필요
수급 불가 대상: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6년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3,952,000원 |
| 2025년 대비 변동 | +190,000원 | +304,000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급여만이 아니라 금융재산·부동산·부채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
일반 수급자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각자 수령액의 20% 감액
부부합산 최대약 559,520원
감액 가능국민연금·소득역전방지 감액 반영
정확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포함 항목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료·이자 등 재산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재산 소득환산 항목
- 주택·토지·건물 등 일반재산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 자동차·회원권
- 부채 차감 가능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행정복지센터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전국 지사 방문 신청, 1355 문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찾아뵙는 서비스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방문 지원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 동의서 및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명의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안 되나요?
자녀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나 무료임차 등 특수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아파트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등이 반영되므로 단순히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대신 도와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급자격 사전 확인과 신청 준비를 안내해드립니다.
- 수급자격 사전 확인
- 필요 서류 안내
- 신청 절차 안내